'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취약계층 1인당 최대 60만원

박선강 기자 2026. 4.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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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55만원·차상위 45만원…비수도권 거주 시 5만원 추가
8월 말까지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서 사용…유흥·사행업종 제외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7일부터 1차 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 가구의 요건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1인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고, 이들 역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5만원의 가산금이 붙어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행안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금은 국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등 다양한 수단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충전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각 카드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공식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선불카드나 종이 형태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모바일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은 2와 7, 29일 3과 8인, 30일 4와 9, 5와 0인 대상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배정됐다.

지급받은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주민들의 필수적인 장보기 편의를 고려해 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1670-2626), 혹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