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회의원, 신탁부동산 관리비 체납 막는 법안 추진

최두환 기자 2026. 4.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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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돼 신탁사 책임 회피를 막는다.

김기표(민주·부천을) 국회의원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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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기재 효력 범위 명확히...부동산등기법 개정
김기표 국회의원.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돼 신탁사 책임 회피를 막는다.

김기표(민주·부천을) 국회의원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등)는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가 관리비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신탁원부 기재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김기표 의원은 "신탁사가 소유권은 갖고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기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신탁사가 내부 약정만을 내세워 관리비와 같은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신탁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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