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250만원 예금 보호 강화…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선정민 기자 2026. 4. 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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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결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뉴스1

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현행 제도상 최저 생계비 상당 예금(250만원)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 상당수 은행이 예금주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대출과 예금의 상계를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 예금주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 채권의 최저 생계비 여부를 입증하는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최근 ‘생계비 전용 계좌’ 도입 등으로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금융 취약 계층의 경우 은행의 상계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예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계 관련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금주가 계좌 정보 통합 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공모 펀드 핵심 투자 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이 마련된다. 간이 투자 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요약해 제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주요 투자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본 손실 가능성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도 활용하도록 했다.

보험 상품 약관과 상품 설명서 역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관을 간소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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