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기술’...에릭슨 사용료소득 과세 정당”

이민경 기자 2026. 4.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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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사용료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유무선 통신장비회사인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에릭슨그룹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EAB(EricssonAB)로부터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 통신사업자인 SKT, KT, LG유플러스에 판매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었기에,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한 후 EAB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2016년 7월~2021년 5월까지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은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는 상품 구입 대가인 ‘사업소득’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과 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봤고,역삼세무서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에 약 148억원을 지불하라고 고지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상품이라며 EAB에 지급한 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은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르면 노하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라며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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