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소득 하위 70% 도민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시작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생활 자금 투입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거주지별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군 거주자에게는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첫 주인 4월 27~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5·9·0은 목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5월 1일부터는 요일 제약이 없다.
접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오프라인 신청하면 된다. 원칙은 본인 신청이나,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를 지참하면 해당 카드에 지원금을 즉시 충전해 준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돕는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는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도나 시·군 등 모든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에게 문자로 통장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접속을 피하고 공식 채널로만 확인해야 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김진효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을 사칭한 사기 문자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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