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용도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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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27∼5·8), 2차 신청(5·18∼7·3) 기간 적용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 면제 조치로 해당 기간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받거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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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27∼5·8), 2차 신청(5·18∼7·3) 기간 적용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 면제 조치로 해당 기간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받거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해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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