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된 '강소기업' 재신청 가능…서울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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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향후 인증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중랑물재생센터 등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하수처리협잡물'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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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촬영 안철수] 2025.6](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yonhap/20260426111712548pvku.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향후 인증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 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천500만원의 근무 환경 개선금과 컨설팅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경영난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시는 구체적인 재신청 허용 기준을 마련해 이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중랑물재생센터 등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하수처리협잡물'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인정해왔다. 하수처리협잡물은 물티슈·비닐·머리카락 등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는 혼합 쓰레기를 말한다.
이 폐기물이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없어 실제로 같은 폐기물을 처리해도 하수처리협잡물이라는 이름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업체가 나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운반·소각 처리한 경험이 있으면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형 도매시장(가락·양곡·강서)에 입점한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 자동이체를 해야 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연내 개선한다.
한편, 시는 냉방만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난방 기준까지 충족하도록 한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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