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3주간 실시…원산지·등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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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3주간 축산물 이력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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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현장조사 후 단속기관에 통보해 단속 효율↑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19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농관원 전북지원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newsis/20260426110222718wbhu.jpg)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3주간 축산물 이력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와 온라인 유통 축산물 가운데 가격·등급·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위반·의심 사례를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고시가 27일부터 시행돼 단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적발 업체 중 1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곳을 포함해 총 20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위반 업체명과 위반 내용, 처분 사항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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