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15조827억3000여만원 수정 가결

이홍석 2026. 4.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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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지방채 발행 예산안을 수정 가결해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급하려고 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관련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662억6000만원 감액한 15조827억3000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인교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인천시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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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처리 모습.[인천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지방채 발행 예산안을 수정 가결해 처리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급하려고 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관련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662억6000만원 감액한 15조827억3000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액됐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강화초 담장 개선’ 등 기타학교시설개선사업 3건에 대해 8억4065만5000원을 증액한 5조6089억4000여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윤재상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위기 속에서 시민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교육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급하고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인교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인천시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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