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시작…유의점은?

손희연 기자 2026. 4.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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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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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까지…2차는 5월 18일부터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정부가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누가, 얼만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누가 지원받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2차 지급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친다. 오는 5월 중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한 경우다.

마감 시한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로, 이를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주유 사진

--얼마를 지급하나.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외 70%의 국민에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20개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자를 대상으로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한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 내에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된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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