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앞두고 '조합비 급여공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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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비 급여공제(체크오프)'를 도입할 예정이다.
'체크오프'는 사용자가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에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다.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비 급여 공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조합비 급여공제 방식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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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비 급여공제(체크오프)'를 도입할 예정이다.
‘체크오프’는 사용자가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에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다.
![23일 경기 평택 삼성로에서 열린 총궐기 집회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inews24/20260426090153220boyb.jpg)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비 급여 공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집회에서 조합비를 체크오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5년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크오프(조합비 급여공제)' 조항. [사진=독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inews24/20260426090154467wsmm.jpg)
SK하이닉스는 이미 조합비 급여공제 방식을 운영 중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합비 공제는 노사 간 협약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채무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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