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기업 통신 기술 사용 대가, 과세 가능"…에릭슨코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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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통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 징수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에릭슨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기업에 지급한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는 '상품의 구입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및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보고 법인세 148억여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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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행정법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NEWS1/20260426090150427xplc.jpg)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해외 기업의 통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 징수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에릭슨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는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을 구현시키는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SKT, KT, LG유플러스에 공급하는 통신업체다.
에릭슨코리아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스웨덴 에릭슨 본사로부터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에릭슨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기업에 지급한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는 '상품의 구입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및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보고 법인세 148억여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상품의 구입 대가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 반면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어 해당 사용료 소득을 외국 법인에 지급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에릭슨코리아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수입한 것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신장비를 개발·공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점, 통신장비는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고 신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소수의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에릭슨코리아가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쳐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된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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