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범죄경력 못 걸러낸 한국도로공사…채용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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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제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범죄 이력이 있는 결격 사유자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채용 공고상에는 엄격한 범죄 경력 제한을 명시하고도, 정작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 간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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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넘어 수도권도 동일…사실상 '보여주기 식'
"법적으로 검증 못해, 개인에게 받는 것도 문제" 해명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제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범죄 이력이 있는 결격 사유자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채용 공고상에는 엄격한 범죄 경력 제한을 명시하고도, 정작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 간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올해 3~4월까지까지 광주·담양·순천·함평·구례·보성 등 관내 지사에서 근무할 제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운용했다.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해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한 지사에서 근무 했던 근로자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채용돼 근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현행법상 일반 직원의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강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와 그에 따른 조회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이나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일부 금융기관 및 국가 보안 시설과 달리 도로공사가 기간제 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경찰청에 직접 요청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공사는 지원자에게 해당 서류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수사기관에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더라도 채용 대상자에게 직접 '범죄경력회보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관 차원의 직접 조회는 물론, 지원자를 통한 간접 확인 절차까지 모두 건너뛰면서 '검증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구멍 난 채용은 광주·전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인 인천, 시흥, 군포, 화성, 파주 등 전국의 지역본부 역시 동일한 예규를 근거로 인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인사행정 전문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개인이 제출 가능한 서류조차 요구하지 않은 것은 채용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를 포함한 273개 공공기관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을 통해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인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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