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6채 언제 처분?" 장동혁에 물은 유튜버, 접근금지 명령에...
박지혜 2026. 4. 26. 08: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들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원이 정한 기한인 7월 19일까지 장 대표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스토킹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전달했으며, 장 대표에게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대표 측은 이들이 지난해 말부터 장 대표가 참석하는 일정이나 행사 등에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라는 등 질문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2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 대표 공개 일정에 찾아가 질문한 것이 스토킹이냐”고 반발한 이들은 법원 결정에 “100m 접근금지는 지키겠지만 그보다 한 발치 뒤인 101m 뒤에서 장 대표를 항상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주택 6채(지분 포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여권에서 비판을 받다가 지난달 26일 4채를 정리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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