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정서 학대"…고소 남발에 지쳐가는 교사들
[앵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고충은 여전합니다.
악성 민원은 물론 무분별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며 교사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가을 중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장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A씨/중학교 교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그런 내용을 적은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느껴진다고…중간고사 끝난 날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B씨 역시 수행평가를 방해한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학부모의 허위 신고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씨/고등학교 교사> "제가 욕했다고 진술한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임신 기간을 거의 진술서 다시 읽고 반박문 쓰고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무혐의 결론과는 별개로, 송사에 시달리는 동안 교사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A씨/중학교 교사> "공황처럼 학교에서 너무 숨도 답답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아동학대 신고 당했냐…"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당한 교육행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막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일/전교조 정책기획국장(지난 13일)> "(교육청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 가운데 76%가 그대로 입건, 송치되고 있다."
정서학대의 모호한 정의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하는데, 개념이 포괄적이다보니 정당한 교육행위조차 학대로 둔갑하기 일쑤입니다.
악성 고소·고발로 교권은 물론 교사들의 삶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교육행위와 학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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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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