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위로금 29억원 확보…상반기 지급 목표

김형우 2026. 4. 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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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예산이 확보됐다.

26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이 지난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최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유족 측이 과거 충북도 등에 제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로금 지급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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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예산이 확보됐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 추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이 지난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시는 다음 달 중 2차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화재 사고 사망자가 29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위로금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부시장인 최승환 시장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위로금 산정을 위한 사전 설명과 함께 지급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로금 지급 근거는 지난 1월 마련됐다.

시의회는 당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위로금 결정·청구·환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난 하소동 스포츠 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족 위로금 지급 논의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024년 2월 유족 대표 등과 위로금 지급에 합의했으나 충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충북도 차원의 직접 지원은 무산됐다.

당시 도와 유족 측은 1인당 9천200만원 수준으로 위로금 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유족 측이 과거 충북도 등에 제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로금 지급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장도 "위로금은 1억원 이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으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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