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기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오는 7월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천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량을 등록할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yonhap/20260426080221161vgmp.jpg)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했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매입비는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100분의 12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3천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는 줄고 하이브리드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며 한해 도내에서 1천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가 12만대 등록한다"며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지역개발채권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로 한해 2천200억원가량의 지역개발기금이 충당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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