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세금 내고 피우세요”…액상담배 가격 두배 넘게 뛴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6. 4. 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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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규제 공백 끝 담배 편입
월 유지비 최대 2~3배 높아져
청소년 확산에 뒤늦은 규제
유사니코틴은 이번 규제서 제외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23일 서울 명동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김호영기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난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정식 담배’로 편입됐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제세부담금과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가격 상승과 시장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9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 국회는 2016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업계 로비와 상임위 내 이견,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번번이 처리에 실패했다. 이후 지난해 말에야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천연·합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변화가 이뤄졌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담배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

담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연초 담배(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식), 액상형 전자담배(베이핑)다.

그동안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합성 니코틴 기반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Q. 왜 이번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했나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확산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와 무인 자판기 등을 통한 접근성이 높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USB, 립글로즈, 텀블러, 이어폰 케이스, 키링, 스마트워치 형태 등으로 위장된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부모나 교사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규제 공백이 청소년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23일 서울 명동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김호영기자]
Q. 이번 대책으로 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년간 50% 감면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약 910원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30mL 기준 액상 한 병에 약 2만7000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기존 1만5000원 수준이던 제품 가격은 약 4만원대로 상승하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 한 병 가격이 7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는 월 3만~4만원이면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앞으로는 월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Q.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세금 부담은 어떤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피 기준 약 2595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궐련형 20개피가 액상형 약 1.6mL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액상형 1mL당 1823원의 세금은 궐련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진 셈이다.

Q. 법 시행일 이전 제품은 어떻게 되나

24일 이전 생산·수입된 제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당분간 기존 저가 제품과 신규 고가 제품이 동시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Q.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동일 제품이라도 최대 2배 가까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제품 포장에 식별 표시를 도입하고 유통 기간을 관리해 이 같은 가격 격차를 수개월 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뉴스1
Q. 담배로 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규제는 일반 담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 대상 판매 역시 금지된다. 담배를 판매하려면 소매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제품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부착되며, 니코틴 함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화된다.

또 학교·병원·관공서 등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 판매기 역시 성인 인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Q. 남은 쟁점은 없나

있다. ‘유사 니코틴’ 문제다.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제품은 이를 ‘무니코틴’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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