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최고 연 3.60%…대백저축은행 '애플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4월 5주]

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대백저축은행의 '애플정기예금'으로 연 3.60%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e-정기예금’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e-회전정기예금’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3.05%로 1000만원을 12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0만5000원이다. 복리 기준으로는 30만9636원이다.
또한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대백저축은행과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은 만기 후 1개월 이하에는 약정이율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연 0.2%를 적용한다.
대한저축은행과 HB저축은행은 만기 후 1개월 이하에는 약정금리와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대백저축은행의 '애플정기예금'과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인터넷뱅킹’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e-정기예금’과 HB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과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크회전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면)과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예금 ▲e-회전정기예금이 3.58%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3.05%로 1000만원을 12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0만3000원이다. 복리 기준으로는 30만7887원이다.
또한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만기 후 1개월 이하에는 약정금리와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회전E-정기예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다. HB저축은행의 ‘e-정기예금’은 인터넷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크회전정기예금’·‘회전정기예금(비대면)’과 HB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의 '비대면 농촌사랑정기예금' 3.25%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이자계산방식은 단리만 선택할 수 있다.
이어 NH저축은행의 '농촌사랑정기예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이 3.20%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12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된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회전 시 적용 이율은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우러 회전정기예금 금리에 연 0.1%p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 시 판매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연 0.3%를 적용해 준다.
NH저축은행의 '농촌사랑정기예금'도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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