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공개수업” 다른 아이까지 ‘찰칵찰칵’…“SNS에 떡하니 올려” 학부모들 아우성
일부 학부모들, 사진·영상 찍어 SNS 공개
다른 학생들·교사 얼굴까지 버젓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공개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실 입구와 교실 안 곳곳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진·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써붙였다. 이날 이 학교 한 학급에서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 학부모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자녀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사진 찍으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묻자 해당 학부모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부모들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수업을 참관한 A씨는 “아이들도 아는 규칙을 어른이 안 지킨다”면서 “가까이 앉아있던 우리 아이도 사진에 찍혔을지, 그 학부모가 우리 아이 얼굴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올릴지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매년 3~4월에 실시되는 초등학교 공개수업(참관수업)이 일부 학부모들의 ‘무단 촬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선 학교는 ‘촬영 금지’를 당부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기록한다며 촬영을 일삼는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얼굴까지 SNS에 게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수업을 실시한 일선 초등학교들은 수업을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하지 말아달라”, “교사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말아달라” 등을 공지했다.
수업 도중 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가 학생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수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자신의 수업을 동의 없이 촬영해 공유하는 행위는 수업권 침해로 여겨진다.
“우리 아이 얼굴이 다른 학부모 SNS에” 분통
특히 교육 활동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에 학생들이 특정될 수 있도록 담겼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민감하다.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사례집’에 따르면 학교 측이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전송할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공개수업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친인척과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과 교사의 얼굴과 신상정보까지 무단 유출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아이 공개수업에 다녀왔다”며 교실에 있는 자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체 공개로 공유한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중에는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올린 게시물들도 많다.
전국 각 지역의 ‘맘카페’에서는 “아이들이 조별 발표를 하는데 한 아이의 한 학부모가 ‘찰칵찰칵’ 소리내며 사진을 찍어 발표하던 다른 아이들이 당황했다”, “공개수업이 끝나고 다른 학부모가 우리 아이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수업 후 복도에서 찍어달라” 고육지책도
학부모들이 공개수업에서 촬영해 SNS에 올린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자녀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 교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특정 학생만 카메라에 담기 어렵고, 교실 곳곳에는 학교 이름과 학년, 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넣은 작품 등이 게시돼 있기 때문이다.
저학년 학생들은 학기 초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적은 종이를 책상 위에 명패처럼 붙여 서로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자녀가 자리에 앉아있는 뒷모습만 촬영해 올려도 다른 학생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자녀의 모습을 담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수업이 끝난 뒤 교실 밖에서 자녀의 모습만 찍어달라”고 안내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복도에서 자기 자녀만 찍는 걸 허용해도 다른 학생들이 안 나오도록 찍어 SNS에 올릴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아예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털어놓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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