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경찰은 30분이나 늦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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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인 2016년 4월 26일.
평소 교제를 반대해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년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택에 있던 여성 A씨는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 발생 30분 전에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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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교제한 여성 살해한 엄마
“감정 좋지 않아, 홧김에 범행”
사건 당일 경찰은 30분 늦게 출동
재판부, 피의자에 징역 12년 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년 전인 2016년 4월 26일. 평소 교제를 반대해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년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아들이 B씨와 만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왔었다.
전화를 끊은 B씨는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A씨의 자택까지 찾아왔고, 두 사람은 다툼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갈등이 격해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들과 B씨의 교제를 반대했고,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손가방으로 나를 때리는 바람에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 1분 뒤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10분 전 신고가 들어온 다른 가정폭력 사건과 해당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가서 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신고 약 30분 후에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일어난 직후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겼다”며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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