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Q&A] 마을공동체 조합 설립…부지 확보 ‘관건’

조영창 기자 2026. 4.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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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공고했다.

농협경제지주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가 24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연 배경이다.

A.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농지·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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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선정’ 문답풀이
올 사업 1차 신청 5월말까지
주민 70% 조합 사업 동의 필수
1㎿당 3000평 규모 부지 필요
영농형태양광 내년 활용 가능
올해는 저수지·옥상 사업 추진
농협경제지주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가 24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에서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공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700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발언해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행안부의 올해 추진 목표는 500곳 이상이다.

하지만 농촌현장에서는 사업 내용과 참여 절차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농협경제지주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가 24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연 배경이다. 행사엔 지역농축협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본지는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더해 설명회 강사로 나선 박진상 마리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도움을 받아 농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사업 참여 방법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Q. 햇빛소득마을이란.

A.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농지·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중 영농형태양광은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Q. 올해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은.

A. 지원대상은 마을공동체가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3월31일 기준 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 10인 이상이 참여·설립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에 참여하려면 마을 총회 승인과 함께 마을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올해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1차가 5월31일까지, 2차는 7월31일까지다.

Q. 부지 확보는 어떻게.

A. 협동조합 설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지 확보다. 마을별로 상이하지만 1㎿(메가와트·태양광발전량) 기준으로 9917∼1만3223㎡(3000∼4000평) 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부지가 남향으로 돼 있는지,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해당 부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적합한지는 행안부가 9일부터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에서 상담받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발전시설 설치 견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16일 내놓은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목록상 업체를 통해 받으면 편리하다. 목록엔 149개 기업이 등록됐다.

Q. 올해부터 영농형태양광을 활용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A. 올해는 불가능하다. 영농형태양광 설치 근거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어서다. 이 법안이 상반기 내 제정 완료되더라도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여서 영농형태양광을 활용한 사업 참여는 빨라야 내년초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지 대신 저수지, 건물 옥상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Q.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A. 선정 여부는 1차는 7월31일, 2차는 9월30일 각각 발표된다. 선정되면 인허가와 자금조달을 기한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금은 총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재원은 마을공동체 기금, 주민 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나머지는 시중은행을 통한 정부 저리(연 1.75∼2% 수준)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지 매입·임차 비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12개월 이내엔 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거나 개별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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