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서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 법정 싸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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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을 주장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본보 4월22일자 인터넷판)한 가운데, 정 후보 측과 해당 언론사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하영 예비후보 캠프는 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결선 진출 및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지역의 한 언론사를 상대로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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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경선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을 주장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본보 4월22일자 인터넷판)한 가운데, 정 후보 측과 해당 언론사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정하영 예비후보 캠프는 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결선 진출 및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지역의 한 언론사를 상대로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투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 특정 후보의 결선 진출이나 승리를 확정적으로 인식시키는 정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이미 끝난 선거’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를 위축시키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단순한 관행이나 실수라는 해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보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경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결국 해당 기사가 실제로 언제 외부에 공개되었는가다. 경선 결과 확정 이후에만 공개된 것이 입증된다면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단순 해명을 넘어 엄중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언론사는 지난 22일 해당 보도의 경위를 설명하는 ‘공지’를 통해 “정하영 후보측이 이의 제기한 경선결과 발표전 사전 보도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경선결과 발표 당일인 4월 20일 16시 55분에 경선 결과를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작성시간과 추후 승인시간이 동일하게 화면에 나오게 돼있는 것으로, 기사 작성후 수일이 지나 승인해도 최초 작성시간이 승인시간으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사는 “선거보도는 독자들에 대한 속보성 때문에 유력 후보들에 대한 사전 기사 작성을 통해 결과를 속보로 보도하는 관행이 있다”며 “유력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후보에 대한 기사를 미리 작성해 데스크 승인 과정을 기다린 후 결과가 확정되면 바로 보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는 과정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경우도 상기 시간은 보도 시간이 아닌 예측 기사 작성 시간이며 보도는 당일 오후 9시 이후 경선 결과가 확정된 것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경선 중간에 보도가 됐다면 이를 확인한 분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실제 송출 시점, 승인 기록, 기사 작성 및 수정 이력 등이 포함된 서버 로그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번 고소는 특정 언론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유권자 참여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유권자의 참여를 왜곡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보도의 경위와 영향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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