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물 2천 원”…광장시장 노점 영업정지
송진섭 2026. 4.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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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라며 500㎖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곳입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장시장 노점에서 식사 중인 외국인 여성들.
능숙한 한국어로 물을 찾는데, '2천 원'이란 답이 돌아옵니다.
[현장음]
"물은 있어요? 아 물 얼마예요? <2천 원이요> 물 하나 주세요."
한국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 본다고 따져보지만, 외국인이 많아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현장음]
"한국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 외국인이 많아서. 한국 사람한테도 팔아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바가지 요금'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시장 상인회는 이 노점에 사흘간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종이컵에 물을 주면 수돗물로 오해하는 외국인들이 있어 그랬던 것"이라며 "이제는 물을 사서 먹겠다는 사람들에게도 1천 원에만 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장세례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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