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팔아 거액 챙기더니... 전 에이전트, 이번엔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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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34·LAFC)의 초상권과 광고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를 끌어낸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 장모 씨가 재산 은닉 혐의로 또다시 피소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투자사 대표 A씨가 장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문제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장씨가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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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투자사 대표 A씨가 장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A씨 측은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장씨가 본인 소유의 다른 사업장 명의를 바꾸거나 고의로 폐업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숨기려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장씨가 운영하던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며, 장씨가 내민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의 일부인 약 58억원(490만 달러)을 건넸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측에서 "장씨에게 독점적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사태가 불거졌고, 결국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씨가 A씨에게 약 6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장씨 명의의 예금과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추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문제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장씨가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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