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 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이원배 기자 2026. 4.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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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월 연말정산 결과…1인당 평균 21만8574원 더 내야
보수 감소 355만명 평균 11만5028원 돌려 받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절반 이상인 1000만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명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납부 건강보험료는 1인당 평균 21만8574원으로 이들은 지난해 인상된 보수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직장인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설명에 따르면 공단은 매해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을 시행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그해 보수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보수 기준에 따라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를 확정하며 이에 건강보험료도 다시 산정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가운데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건강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으면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 12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 싶은 사람은 내달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같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