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연대, 안민석 단일 후보 확정 유지…유은혜 예비후보 측 ‘절차적 정당성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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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4일 8차 회의를 열고 "이미 확정‧발표된 단일화 후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선거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 예비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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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4일 8차 회의를 열고 "이미 확정‧발표된 단일화 후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선거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 예비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 예비후보 측이 요청한 경찰 수사는 의뢰하기로 했다.
혁신연대 선관위는 선거인단 가입비 대리 납부 의혹에 대해 "제3자 결제가 가능했던 부분은 일반적인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라며 해당 내용은 모든 예비후보 측 대리인이 사전에 인지한 사안으로 경선 결과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 측이 제출한 입증 자료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및 자체 테스트 결과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할 뿐 타 후보 측이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혁신연대 소속 지속가능미래포럼 등 일부 운영위원들은 같은 날 민주진보 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대리 등록, 대리 납부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혁신연대 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인정해 경찰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졸속으로 후보 확정을 강행하고 이를 밤늦게 공표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혁신연대 선관위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상 재논의 기구'를 즉시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고,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혁신연대는 선거인단 투표 55%, 여론조사 45% 비율로 합산해 안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당일 오후 늦게 유 예비후보 측은 특정 후보의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혁신연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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