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거래였다”...‘교사와 4억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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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 씨는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능 관련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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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문항 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 씨는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능 관련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교사 A씨에게 1억7909만 원, 교사 B씨에게 1억6777만 원(20회), 교사 C씨에게 7530만 원(37회)을 각각 송금했다. 일부 금액은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해당 금품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전액 계좌이체 후 세금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뿐,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현우진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강사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 씨 측은 또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을 거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교재개발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며,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이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기고 사례금 제한 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 금품 수수 혐의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씨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 씨는 앞서 기소 이후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다양한 문항 수급 경로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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