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초등생 배를 발로 ‘퍽’…정신질환 40대男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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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의 배를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의 배를 발로 차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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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의 배를 발로 차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 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또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입원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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