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초등생 배를 발로 ‘퍽’…정신질환 40대男 응급입원 조치

최재호 기자 2026. 4.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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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의 배를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의 배를 발로 차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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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하굣길을 지키고 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경기 용인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의 배를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의 배를 발로 차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 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또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입원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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