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km 음주 폭주에 4명 사상…법원조차 “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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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량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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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 징역 15년 구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량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돌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이어 A 씨 차량까지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고, 트럭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도 중상을 입었다. 최초 사고 차량 운전자 역시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 새벽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에도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며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시속 180km에 이르는 과속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추락사고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죄책과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 들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도 이뤘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생계를 위해 낮에는 직장,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왔으며 출근을 위해 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책임감으로 볼 수 없다”며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낳았는지 돌아보고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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