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의자 스토케, 일본에서 저작권 소송 패소…“대량생산 실용품엔 저작권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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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가구 업체 스토케(Stokke)가 자사의 대표 제품인 '트립 트랩'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2021년 스토케는 일본 효고현의 유아용 가구 제조 업체가 '트립 트랩'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품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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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가구 업체 스토케(Stokke)가 자사의 대표 제품인 ‘트립 트랩’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은 전날 일본 대법원이 스토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의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트립 트랩’은 노르웨이의 산업 디자이너 피터 옵스빅이 디자인한 유아용 의자로, 아동의 성장에 따라 발 받침대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1천400만 대가 팔리며 스토케의 대표 제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21년 스토케는 일본 효고현의 유아용 가구 제조 업체가 ‘트립 트랩’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품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은 의자와 같이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대해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토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용품의 기능과 별개로 그에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트립 트랩’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의 저작권이 보호되는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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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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