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살인' 범죄자, 성전환 후 남성교도소서 '4억대' 합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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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교도소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살인범이 남성 교도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커피 크릭 여성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라 롤라 좀비(본명 대니얼 리 스미스)는 오리건주 교정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9만 5000달러(약 4억 3800만원) 규모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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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교도소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살인범이 남성 교도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커피 크릭 여성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라 롤라 좀비(본명 대니얼 리 스미스)는 오리건주 교정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9만 5000달러(약 4억 3800만원) 규모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좀비는 지난 2014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1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다. 이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량이 추가돼 총 35년 징역형을 받아, 2049년에 출소 예정이다.
당초 좀비는 남성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수감 중인 2020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몬 요법을 받고 비수술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좀비는 남성 교도소 수감 당시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오리건 주립 교도소와 투 리버스 교정 시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좀비는 당국이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가했으며, 여성인 자신을 남성 교도소에 수감함으로써 신체적·성적 폭행 위험이 높은 '취약 수감자'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수감자와 같은 방을 쓰게 방치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상담이나 사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연방 지방법원의 앤 에이컨 판사는 지난 2023년 좀비를 취약 수감자로 지정하고, 독방 배치를 명령했다. 에이컨 판사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개입 없이는 당국이 원고를 성범죄자와 합방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추가적인 폭행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좀비의 손을 들어줬다. 합의금 29만 5000달러 중 좀비는 9만 5000달러(약 1억 4000만원)를 수령하고, 나머지 20만 달러(약 2억 9700만원)는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리건주 교정국 대변인은 폭스 뉴스에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적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수감자를 보호하는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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