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의 반갑다 세금〉연금소득에 따른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노후 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소득은 빠질 수 없는 소재이다. 그런데 연금소득에는 세금이 뒤따르게 되고,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행 세법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을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되며, 사적연금은 개별적으로 보험회사 등에 가입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구성된다.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납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매월 연금소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 지급시 직전연도 공적연금 전부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연말정산이라 함)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납부는 보험회사 등이 매월 연금소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지급액의 3%~5%(연령에 따라 다름)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며, 공적연금 같은 연말정산이 없다.
만약, 공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예를들어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사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연도별 총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이미 원천징수된 3%~5%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지만, 연도별 총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3%~5%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높아 세부담이 큰 사적연금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세금 문제를 해결해도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현재는 공적연금의 경우 그 연금소득액에 50%를 감액한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전부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인해 연금소득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