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임명수 2026. 4. 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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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설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부장 박광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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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부산시 소재 부산지법 청사 전경. 구글스트리트뷰 캡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설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부장 박광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 한 원심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B(14)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8개월 간 구금 과정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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