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50% 감면 추진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6. 4. 25.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도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모두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태한 시의원 발의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부산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부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도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모두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윤 시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593가구다. 2024년 12월 말 미분양 주택 수(1886가구)와 비교해 37.5% 증가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2025년 12월 말 기준 2556가구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