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제 실효성 논란… “3등급 노후차량으로 확대해야”

이종우 2026. 4.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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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억원 예산 투입해 보조금 지원
노후 3등급 차량, 지원 대상보다 많아
“당장 3등급 차량까지 확대는 어려워”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배출가스 4·5등급만 지원 가능토록 하면서, 15년 이상 노후돼 실제 미세먼지 배출이 상당한 차량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 내용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디젤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신차나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을, 4등급(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는 차량의 유종 및 연식과 일산화탄소·알데히드·미세먼지(PM) 등 배출물질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1~5등급으로 분류된다.

남양주시는 올해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929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가 실제 노후 차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3등급 차량이라 할지라도 15년 이상 장기 사용된 경우 엔진 노후화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남양주 관내 4·5등급 경유차는 1만2천63대인 반면, 3등급 이하 차량은 11만1천552대에 달한다. 이 중 제작된 지 15년이 넘은 ‘노후 3등급’ 차량은 1만5천958대로, 이 차량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량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다산동에 거주하는 이모(61)씨는 “3등급 경유 차량을 18년 넘게 운행하고 있다. 자주 고장이 나 조기폐차를 위해 시에 문의했더니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18년이 넘었어도 3등급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매연이 적지 않은 차량까지 등급만으로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후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연식이 오래된 3등급 차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경유차의 경우 4·5등급 위주로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올해 1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은 561건이 접수됐다”면서 “문제는 차량별로 조기폐차 보조금 액수가 달라 예산 부족 문제로 지금 당장 3등급 차량 확대는 어렵다. 4등급 지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3등급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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