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선에 쏠린 눈…'정년연장법' 변수
[앵커]
지난해부터 미뤄온 경찰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이제 시선은 1년 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경찰청장 자리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정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청장 정년연장법'이 변수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오랜 기간 미뤄졌던 경찰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남은 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탄핵 이후 1년 4개월 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입니다.
청문회 부담을 고려하면 6·3지방선거 이후 10월 검찰청 폐지 전 인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유력 후보로는 내정설이 제기됐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꼽힙니다.
변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등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을 염두에 둔 법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법안은 지난 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의 협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후보들로 무게가 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선 지명, 후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어 아직 인선은 안갯 속입니다.
이 경우 올 6월 정년이 도래하는 박 본부장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직무가 가능한 유 대행을 낙점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정설이 돌았던 유 대행을 일단 임명한 뒤 조직 장악력 등을 평가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를 한동안 유지하며 추가 승진을 통해 청장 후보군을 넓힌 뒤 최종 낙점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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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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