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혁신연대 “단일화 후보 확정의 효력 정지할 수 없어”

고륜형 기자 2026. 4.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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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절차의 안정성과 시스템 특성에 대한 사전 동의 근거
▲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지난 15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발표된 단일화 후보의 확정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과정상의 이의신청이 결과 자체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4일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가 공개한 8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선거 절차의 안정성과 시스템 특성에 대한 후보 측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2일 후보가 발표된 시점에서 명확한 범죄 증거 없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단일화 추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위원회의 시각이다.

논란이 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제3자 결제 가능성 등 기술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선을 그었다. 해당 부분은 전자결제 시스템의 일반적 한계로, 대리인 회의를 통해 후보 측에 사전 공유됐으며 모든 후보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경선에 임했으므로 이제 와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은혜 후보 측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 및 테스트 결과 역시 타 후보가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는 의혹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청인이 요구한 수사 의뢰는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 위원 7명 중 6명이 수사 의뢰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1명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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