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란 외국인 자녀, 휴학하면 ‘출국’…유학비자 제도 손볼 때” [공종렬의 인력 정책 제안]

김현아 2026. 4. 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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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민 제도가 없습니다.

특히 특정활동(E-7)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약 8만 명은 실질적인 생산 인력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학(D-2)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유학생에게 발급되지만, 체류기간 중 휴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배경 유학생(D-2 비자)의 휴학할 권리를 한국인 대학생과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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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자녀의 현실 외면한 일률 규제
‘휴학권 보장’ 필요

[공종렬 행정사] 한국은 이민 제도가 없습니다. 이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적 취득 원칙 중 속인주의(혈통주의)와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가운데 속인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에 한하여 국적을 이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간이귀화는 혼인, 부모, 출생, 입양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통적으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생계 능력,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귀화는 한국에 공로가 있거나 우수 인재인 경우 등에 적용되며 일부 요건이 완화됩니다.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귀화가 허가되면 국민선서를 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2025년 귀화자는 1만1천여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혼인귀화자입니다.

공종렬 행정사
270만 외국인 시대…늘어나는 ‘사실상 한국인’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 이주해 경제활동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외국인들도 많습니다. 2025년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및 장기체류자는 273만 명 이상으로, 인구의 5.3%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생활 측면에서는 실제 한국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특정활동(E-7)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약 8만 명은 실질적인 생산 인력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한국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초·중·고교에 취학하고 대학에도 진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성년이 되면서 발생합니다. 동반(F-3) 비자에서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학(D-2)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유학생에게 발급되지만, 체류기간 중 휴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휴학하면 학교는 이를 즉시 출입국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당국은 통상 30일 이내 출국을 명령합니다. 휴학 후 복학하려면 사실상 재입학에 가까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는 휴학을 통한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나 ‘출국 대상’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초·중·고교 교육을 받고 성장한 이주외국인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에 익숙하며 한국인과 같은 사고와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외국어 공부나 진로 탐색을 위해 휴학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들에게는 출국 명령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자국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돌아갈 기반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초·중·고교 학생 약 506만 명 중 이주배경 학생은 20만 명을 넘어 약 4%에 달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 국적 상태로 대학에 진학한 뒤 성년이 되면 유학 비자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휴학을 선택할 경우 한국인 학생들과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실입니다.

지역소멸 예방과 생산인력 확보라는 측면을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주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주배경 유학생(D-2 비자)의 휴학할 권리를 한국인 대학생과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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