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농협법 개정…여야, 심사 앞두고 설전
당정 ‘지선 전 처리’ 움직임에
野,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적
與 “와전…심사 때 조율될 것”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정의 농협개혁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조만간 있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의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중동 상황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농협개혁도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당정 구상을 담아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로 직회부되며 곧 심사가 시작될 태세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농민(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조합과 관계없는 (이들로 구성되는) 농협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중요한 법안이 오늘 같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적 없이 소위로 부쳐졌다”면서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도 이뤄지지 않고 왜 직회부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농협개혁도 중요하지만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된 절차와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지방선거 전’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속전속결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에 우려도 컸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고 졸속 입법은 (주워) 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면 조합장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지만 그런 우려와 달리 와전된 부분도 있다”면서 “와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소위에서 빨리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구성 등 쟁점을 두고는 “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많은 고견을 달라”고 했다.
이같은 격론은 28일 소위의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소위에 부쳐진 윤 의원 법안 외에 이날 소위에는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선교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 등이 발의한 농협개혁 법안 역시 직회부되며 병합심사될 공산이 크다.
전 의원 안이 윤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과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한다면, 김 의원과 문 의원 안은 조합감사위원회 등 현재 농협의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의원 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선거인단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농협개혁 수단이 제각각이어서 합의점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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