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똑같은데?”…유아 의자 스토케, 日서 디자인 저작권 패소

이유진 기자 2026. 4.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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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트랩’ 저작권 인정 안 됐다…日 대법, 스토케 패소 확정
노르웨이 가구업체 스토케가 일본 가구업체를 상대로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왼쪽이 스토케의 트립트랩, 오른쪽이 일본 가구업체 노즈의 의자. 각 홈페이지 갈무리

노르웨이 가구업체 스토케(Stokke)가 자사 대표 제품 트립트랩(Tripp Trapp)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실용 가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지난 24일 스토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효고현의 한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금지 및 약 1,400만엔(약 1억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트립트랩’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였다.

트립트랩은 노르웨이 산업디자이너 피터 옵스빅가 디자인한 유아용 의자로, L자형 두 다리 사이에 좌판과 발판을 끼운 구조가 특징이다. 1974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가구업체 노즈(Noz)는 비슷한 형태의 L자형 프레임과 두 장의 판 구조를 갖춘 유아용 의자를 2015년경부터 판매해왔다.

스토케는 2021년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도쿄지방법원은 양측 제품 형태가 다르다며 스토케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물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목받은 건 2심 판단이었다.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실용품도 예외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실용 기능과 별개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될 것. 즉 트립트랩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고심에서 스토케 측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구현된 의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즈 측은 “실용 제품에 손쉽게 저작권을 인정하면 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택했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과 저작권 경계, 기능성과 예술성의 구분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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