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물값 2000원’ 판매한 광장시장 노점, 3일 영업정지
정아임 기자 2026. 4. 25. 06:49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손님에게 500㎖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비롯된 논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 외국인 유튜버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노점에서 500㎖ 생수를 2000원에 구입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다. 한국 생활 중 물값을 따로 받는 상황을 겪어본 적 없던 유튜버는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에요”라고 말했고, 상인은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유튜버는 이후 언론에 “물을 파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노점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건 처음 겪는 일이어서 솔직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누군가 마시다 남긴 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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