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부정은 시대착오”
독자적 의료행위 허용 아닌 ‘처방·의뢰 기반 협업 구조’ 정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안경사협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일부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이며, 법안 전면 부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인식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료계 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비판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권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난 기존 '지도' 중심 업무 수행 방식을 '처방 또는 의뢰'까지 확대해 현실적인 협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안경사협회는 "모든 의료기사의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두고 '면허체계 붕괴'나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먼 과장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독립적인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쳐 왔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모든 행위를 의사의 직접 지도 하에만 두려는 접근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효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방문재활·통합돌봄 수요 증가…현행 제도 현실 반영 못해
전문성 축소 국민 선택권 제한…직역 이해 아닌 국민 중심 논의 필요
아울러 안경사협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방문재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미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경사협회는 "의사의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기반으로 의료기사의 전문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게 안경사협회 측 주장이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는 시력검사 및 굴절검사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국민의 시기능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역 간 이해관계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직역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에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과도한 우려나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