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빨간 날'…"공휴일, 약국 청구누락 주의하세요"

김홍진 기자 2026. 4. 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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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휴일에 따른 약국 조제 공휴가산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약국 청구프로그램 관계자는 "5월은 공휴일이 집중돼 있는 데다 올해는 1일 노동절까지 공휴일 적용이 이뤄진 만큼 약국의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조제 프로그램 내 공휴일 설정 여부와 함께 공휴일 조제 시 가산 적용이 정상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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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된 노동절 '주의'
5월 공휴일에 따른 약국 조제 공휴가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ChatGPT 생성 이미지.

5월 공휴일에 따른 약국 조제 공휴가산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63년만에 공휴일로 적용된 5월 1일 노동절의 경우 기존 관행에 따른 청구 누락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5월에는 노동절(1일), 어린이날(5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25일) 등 총 3일이 공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일자에는 약국 조제 시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약국 조제 공휴가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이뤄진 조제에 대해 조제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다.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포함하며, 적용 여부에 따라 동일 처방이라도 청구 금액 차이(30%)가 발생한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기존에도 공휴일로 적용돼왔으나, 5월 1일 노동절은 최근 제도 변화로 새롭게 공휴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로 인식해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으나, 그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홰 왔다.

이에 노동절은 63년 만에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됐으며, 약국 조제 공휴가산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게 됐다.

약국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실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약국 청구프로그램 관계자는 "5월은 공휴일이 집중돼 있는 데다 올해는 1일 노동절까지 공휴일 적용이 이뤄진 만큼 약국의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조제 프로그램 내 공휴일 설정 여부와 함께 공휴일 조제 시 가산 적용이 정상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5월 1일의 경우 기존에는 평일로 인식해 온 사례가 많았던 만큼 각 프로그램의 공휴가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