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초동 25시]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중수청·공소청은 한지붕?

김희래 기자 2026. 4.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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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빠듯하고 출범 일정 촉박
지방은 한 건물 쓰는 방안 검토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지방청 사무실은 기존 고등·지방검찰청 청사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중수청과 함께 출범할 공소청(현 검찰청)은 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사무실로 쓸 예정이다. 현 정부가 ‘수사(중수청)·기소(공소청)를 분리한다’며 만드는 두 기관이 한 지붕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등 전국 6개 광역권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애초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공간적으로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소청과 분리된 별도의 중수청 사무실을 물색해 왔다. 이런 방침에는 두 기관이 같은 건물을 쓸 경우 상호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그러나 추진단은 최근 지방중수청은 기존 고검이나 지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 정도만 공소청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이런 방침은 빠듯한 예산과 촉박한 개청 일정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방중수청 한 곳이 별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연간 수십억 원의 임차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최근 “임차료를 감당할 정도로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 중수청 출범까지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 내부에서도 오는 10월까지 별도의 지방중수청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한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편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건물을 쓰는 것에 대해 서로 ‘짬짜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핑계로 두 기관이 한 건물을 쓰게 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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