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부담됐나”…중계권 나눠지자 OTT 하루 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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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거주하는 축구팬 A씨(25)는 최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를 시청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았다.
4월 중 응원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2만원에 육박하는 월 구독료를 지불하기에는 아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스포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계권이 분산되며 구독료 피로에 지친 젊은 스포츠팬 사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계정을 '일일 대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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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 일일대여 파악 및 모니터링 진행

‘A 플랫폼 대여 챔스 예약(4/15, 16 예약 완료)’, ‘B 플랫폼 스포츠패스 1경기 대여 토트넘X’, ‘A 플랫폼 5시 경기 대여 삽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축구팬 A씨(25)는 최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를 시청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았다. 4월 중 응원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2만원에 육박하는 월 구독료를 지불하기에는 아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스포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계권이 분산되며 구독료 피로에 지친 젊은 스포츠팬 사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계정을 ‘일일 대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B 플랫폼은 2025-26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1까지 유럽 주요 축구 리그 중계권을 대다수 손에 넣었다.
하지만 주목도가 높은 챔피언스리그와 유럽 네이션스리그 중계권은 A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다. 두 대회는 매주 진행되는 리그 경기와 달리 한 구단별로 한 달에 1~2경기 남짓 편성돼 경기 빈도가 현저히 낮다.
B 플랫폼이 독점 중계하는 포뮬러원(F1) 레이싱도 비슷한 실정이다. 열리는 대회별 주기가 길어 1만5천원 이상의 월 구독료 지불은 낭비라고 판단한 팬들이 축구 시청자와 구독료를 나누는 방식을 찾고 있다.
A 플랫폼 프리미엄 이용권이 1만9천900원, B 플랫폼 스포츠패스가 1만6천600원인 상황에서 축구 경기를 모두 시청하는 축구팬으로선 1달에 최대 3만6천5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불 여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5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혜택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인 평균 OTT 이용 개수는 2.1개, 서비스 지출 금액은 평균 7천17원이었다. 최대 지불의사 금액도 9천855원에 그쳤다.
이에 소비자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계정을 일일 대여하고 있다. 토너먼트 라운드가 높아지며 대여비도 상승해 202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 일일 대여비는 8천원까지 치솟았다.
시청자들이 월 구독 대신 일일 대여로 빠져나가며 기대 수익을 잃게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국프로야구(KBO) 독점 중계를 진행 중인 C 플랫폼이 동시 접속과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선 것처럼, 타 플랫폼들 역시 중고시장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A 플랫폼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일 대여가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 “당사에서도 상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파악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라며 “건전한 스포츠 시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일부 플랫폼 대여 업체는 주요 플랫폼 1일 이용권을 400~600원에 대여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 및 영리 목적의 재판매는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기업형 대여 플랫폼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현재는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 형태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가 이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 한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월 구독료 전체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의 경직된 요금제가 꼼수 거래를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1회 이용권’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기 하나 때문에 가입을 강제해 소비자를 묶어두기보다, 1회 이용권 등을 판매해 소비자가 부담 없이 플랫폼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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