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접전 부산 선거판, 포상금 5억?’…요양원 몰래투표·명부조작 등 유사범죄 가능성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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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돕기 위한 제도가 순식간에 '대리 투표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자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을 병행하고,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현지 확인, 온라인 모니터링까지 총동원해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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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전수조사·현장점검·SNS 모니터링 총동원
“몇 표가 승부 가른다” 최대 5억 포상금까지

부산=이승륜 기자
#사례1.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를 대신 신청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를 돕기 위한 제도가 순식간에 ‘대리 투표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A 씨는 결국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례2. 마을 이장 B 씨는 실제로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주민들까지 명부에 올리고, 본인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가 이뤄지도록 했다. ‘명부 한 줄’이 곧 한 표로 이어진 셈으로, B 씨 역시 적발돼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사례3. 식당을 운영하던 C 씨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들을 한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 하도록 했다.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옮겨 표를 만들어내려 한 시도는 적발돼 벌금 200만 원으로 이어졌다.
#사례4. D 씨는 같은 주소지에 14명, 선거사무소에 4명을 위장전입시키는 방식으로 ‘표 이동’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벌금 15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반복돼 온 ‘은밀한 표 조작’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자, 부산에서도 선거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선거판이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몇 표 차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보이지 않는 불법 행위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후보 간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에 더해, 전재수 의원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등판하며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격전지 상황이 맞물리자 단속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선관위는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고 단계부터 전수 확인에 나서고, 위법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행위 ▲허위 신고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신 투표하는 ‘대리투표’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에 관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소 이동’도 또 다른 전장이다. 선관위는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위법 유형은 ▲친척·지인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나대지 전입신고 등이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지자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을 병행하고,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현지 확인, 온라인 모니터링까지 총동원해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허위 거소투표와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법 행위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된다.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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