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도 담배…금연 구역서 피우면 과태료
[앵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각종 규제를 피해 왔는데요.
37년 만에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바뀌면서 오늘(24일)부터는 금연 구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세연 기잡니다.
[리포트]
흡연구역을 벗어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보건소 단속원이 다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보건소 흡연 단속원 : "액상이에요? 흡연 부스 이용하시거나 금연 구역 아닌 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액체를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가 아니어서, 금연 구역에서 피우더라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궐련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담배사업법이 37년 만에 개정되면서,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다른 담배처럼 경고 그림과 문구를 붙이고 니코틴 용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보다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 등으로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 : "과일 향이 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도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독성 물질을 내뿜어 인체에 더 쉽게 침투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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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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