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S대 의사라고 했는데, 속았어”…소비자 속인 ‘AI 가짜 광고’ 앞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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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교수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의약품 등을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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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AI로 생성한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한 점이다.
최근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교수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의약품 등을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들은 실제 의료 전문가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외형과 움직임을 갖췄고, 체중 감량이나 피부 개선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사가 바라본 최악의 소아비만 치료법’이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이다. 영상에는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최○○ 교수’라는 자막과 함께 신뢰감을 주는 외형의 남성이 등장해 치료법에 관해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다.
또 지난달에는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국종 교수의 조언’이라는 이름의 해당 채널은 AI로 학습한 음성인 TTS(Text to speech)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했다. 약 4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고, 일부 영상은 조회수 68만 회를 넘겼다. 이를 실제 이국종 교수가 출연한 콘텐츠로 오해한 시청자들은 댓글로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직접 주문·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마약 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사기관은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 확산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관련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고, 생산 전 품목 제조 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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