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합 기반 마련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11건의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에 대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유보통합 기반 구축 ▲이주배경학생 지원 확대 ▲교육복지 강화 ▲AI 시대 대응 역량 확보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개별 제도 개선을 넘어 유보통합, AI 교육, 교육복지, 다문화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받고 있다.

◇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 민원·생활지도 국가 지원 체계 마련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은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민원 대응 부담과 생활지도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각 유치원이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학부모 민원 대응이 개별 교사나 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민원 대응을 '개인 책임'에서 '기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아기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정서 지도, 생활습관 형성 등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관련 비용은 현장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생활지도 활동이 교육의 필수 영역으로 공식 인정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 자격 체계도 일부 보완됐다. 유치원 교사 자격 범위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포함시켜, 유아의 건강·영양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유보통합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변화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은 정확한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공식 통계가 부족해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민원 대응 체계화 ▲생활지도 공적 지원 확대 ▲건강·돌봄 기능 강화 ▲유아 사교육 정책의 데이터 기반 전환 등의 변화를 통해, 유치원 교육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유보통합 추진 핵심 기반 마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의 종류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 취소 사유가 해소되거나 ▲뚜렷한 반성과 함께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결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 기반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 기반이 강화됐다.
또한 그간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초·중등 단계부터 이중언어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다문화 학생, 이주배경학생으로 명칭 변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했다.
또한 그간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정 학교로의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설립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인가 국제학교 등 불법 교육시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공교육 참여 기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교육복지 확대… 지역·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개정으로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에 비해 생활·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이자면제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인재 유치·연구 유연성 확대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될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겸직 근거가 없어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유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수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연수 기회 활용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 사내대학원 제도 정착…기업 주도 인재 양성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내대학원 제도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한시 조항(2027년 1월 16일까지)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뿐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주도의 현장 밀착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이 확산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폐교, '지역 자산'으로 전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관련 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돼 폐교재산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교권보호, '현장 중심'으로 전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보다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학부모 역할·AI 역량 국가 책임 명문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해,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책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자녀 양육과 학교 협력 역량을 높이고,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학생 주거 문제, 정책 의제로 부상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등 대학생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해, 학생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사법」 개정 시행(2025.4.8.)에 맞춰, 약사 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 졸업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한 기준을 반영해, 「고등교육법」에도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약학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질 관리를 위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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